제105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중략) 제10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9.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98조(안전교육)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건설기술관리법
덧글
저건에서 현장관리랑 감리놈들 어엿이있는데
발주처인 서울시가 욕먹는이유 가 뭔가요?
이 주장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그거는 정부의 무능함으로 땡삼이가 같이 도매급으로 욕먹은거고
이건은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다른 건설사 및 감리사가 행하는거 아닌가요?
실제 공사강행한거도 서울시랑은 무관한걸로 알고있어요
아...딱히 원숭이 편드는거 아닙니다 이점은 확실히 해야할듯
혹시 이자스민과 같은 동네에서 오셨나요? ^^
발주처에서 무리하게 공사시킨게 아닌이상 그쪽에다 책임을 물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뉴스기사는 여전히 번역기로 안 돌아가나 보죠?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중략)
제10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9.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98조(안전교육)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26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건설기술관리법
실제로 다른 건설현장만 살펴보셔도 그현장에서 사고 났다고 그현장 주인집이 가서
감독하니 어쩌니는 없습니다
대부분 공사 책임자는 감리원이나 감리사란걸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극단으로 간듯
일제 시대 우리나라 좆턴 것도 총독부 관료들이니 일본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멋진 논리 감사합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66739
물론 수위상승에 대해서 경고 안때린 서울시측에 책임이 없다고 할수는 없겠죠
근데 이미 인터폰이 울리지 않고 전기 끊킨 상황보면 서울시보다는 현장쪽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만?
사고 조사후 최종 결론으로 까야지 쓰잘데기 없는걸로 까는게 한심해서 그런얘기 하는거임
대체 이러면 진보 좌빨들이랑 다른게 뭔가요?>
그나저나 위에 번역기 드립은 상당히 기분나쁘군요
IMF 때도 전문 경제인, 외교관이 여엿이있는데
경제 전문가도 아닌 김영삼이 욕먹는 이유 가 뭔가요?
밥 드신다고 5 시간이나 대응 시간이 걸렸다니 ㅋㅋ <-- 자고로 서우루 시장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24 시간 대기 타야하는디... (푸하하하하하) ;;;
이러니 내가 뉴밸 우파들을 쓰다듬어 주고 싶지 ㅉㅉ
그러면서도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에는 소스라치게 놀라시지
평소엔 보슬아치지만 이럴땐 가녀린 여성.
진짜 시펄놈의 이중잣대가 어지간해야지 ㅎㅎ
이제는 뇌내망상까지 하고 있네. 얼씨고... ㅋ
2013/07/19 10:45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3/07/19 11:39 #
비공개 덧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