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주소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대정 권번(大正券番) 고용인(무종교) 이정엽(李正燁) 당 31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왕래 방해·소요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산택좌일랑)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203 -
주문
피고 유인수·이한준·김찬희를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박학준·박진갑·이정엽·이종엽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김진영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김교승·장석영·김동익·송병철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정만성·박순장·박흥준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김규정을 태 90에 처한다.
이유
(중략)
제3. 피고 이정엽은 동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철물교) 부근을 왕래할 때 그곳을 통행하는 전차에 대하여 혼자서 돌을 던져 그 유리창 1매를 깬 자이다.
(중략)
동상 동인의 제2회 조서(42정)에, ‘그 때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집합한 다른 자는 돌을 많이 던져 전차의 유리창을 깨었다. 나는 전차를 쳐부술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수명(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윤억만(윤억만)의
- 206 -
신문조서에, ‘그 날 오후 10시 경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 1정목을 향하여 운행 중 철물교에 모여들 때 군중이 투석하여 유리를 부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백윤덕(백윤덕) 신문조서에, ‘그 날 밤 오후 9시 경 서대문 밖의 시발점을 발차하여 종로로 향하여 운행 중 서대문정 1정목(속칭 야주개정류소라 부르는 부근)에서 야주개(야주현) 통로에서 전차 통로에 약 100명의 군중이 나와 전차 길 안팎을 메워 전차를 향하여 한창 투석하여서 전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군중은 증인에게 대하여 “빨리 하차하라.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며 한창 투석하여 운전대 앞의 유리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옆의 유리창 5매도 부수매 정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승객 7,8명은 모두 도망쳐 버린 때 마침 기마순사가 왔으므로 군중은 야주개 쪽으로 되돌아 갔다. 그 투석한 군중은 1단이 되어 돌을 던졌다. 전면에서 다수자가 습격하므로 전진하면 사람을 치어 죽일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자가 투석하니 승객은 뛰어 내리는 등 소동을 피우므로 정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당 공판정에서 증인 궁내파치(궁내파치)는, ‘그 날 밤 자기는 하촌(하촌) 경부를 따라 경비를 하던 중, 하촌 경부가 인사동(인사동) 입구에서 피고 이정엽이 전차에 투석하여 유리를 부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증인에게 피고 이정엽을 붙들어 넘겼음이 틀림 없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 이종엽 신문조서(171정)에, ‘그 날 밤 서대문파출소에서 당주동(당주동) 입구 부근으로 갈 즈음 나의 뒤쪽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급히 돌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져 하수구에 빠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당 공판정에서 증인 소림선삼은, ‘그 날 밤 말을 타고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경비 중 군중이 종교파출소 방면에서 서대문 1정목 전차 길 쪽으로 향하여 오기에 광화문파출소에서 그 곳으로 달려가 해산시키려 하니 군중은 먼저 증인의 말을 향하여 투석하고 이어서 서대문 방면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므로 전차는 정거하였다. 마침내 4,5대의 전차가 그 곳에 멎게 되어 그들 전차의 유리창을 부수었다. 그 군중은 2패로 나뉘어 1패는 서대문 방면으로 향하고, 1패의 3,4십명은 당주동 입구로 왔다. 앞서 정거 하였던 전차는 모두 종로 방면으로 가버리고 다시 서대문 방면에서 온 전차에게 대하여 그들 3,4십 명의 군중은 그 앞에 막아 서서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이 때 수 명의 순사가 응원 나와 그 폭민 중에서 심한 자 수 명을 체포하여 강산 순사에게 인도하였다. 그가 체포한 자 속에 이종엽·유인수의 2명이 있었다. 그들은 당주동 입구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며 소요를 피우고 있었다. 그 군중은 모두가 투석하였으니 일일이 누구의 돌이 어느 쪽으로 와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나 이종엽 등이 1단이 된 당주동 입구에 모였던 집단은 모두 투석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
검증 장소에서 신문한 증인 소림선삼은 당주동 입구 부근에서 2,3십명의 군중은 앞서 정거하였던 전차가 지나가 버린 이후에 다시 달려 온 다른 전차에게 대하여 위의 2,3십 명이 일제히 투석하니 전차는 질주하였다.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한 것이 틀림없으나 각각 던진 돌이 전차의 어느 곳에 맞았는 지, 또 누구 누구가 투석하였는 지 개별적으로 확언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피고 이종엽이 그 집단 속에 있었으므로 동인을 그 곳에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본적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주소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대정 권번(大正券番) 고용인(무종교) 이정엽(李正燁) 당 31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왕래 방해·소요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산택좌일랑)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203 -
주문
피고 유인수·이한준·김찬희를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박학준·박진갑·이정엽·이종엽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김진영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김교승·장석영·김동익·송병철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정만성·박순장·박흥준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김규정을 태 90에 처한다.
이유
(중략)
제3. 피고 이정엽은 동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철물교) 부근을 왕래할 때 그곳을 통행하는 전차에 대하여 혼자서 돌을 던져 그 유리창 1매를 깬 자이다.
(중략)
동상 동인의 제2회 조서(42정)에, ‘그 때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집합한 다른 자는 돌을 많이 던져 전차의 유리창을 깨었다. 나는 전차를 쳐부술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수명(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윤억만(윤억만)의
- 206 -
신문조서에, ‘그 날 오후 10시 경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 1정목을 향하여 운행 중 철물교에 모여들 때 군중이 투석하여 유리를 부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백윤덕(백윤덕) 신문조서에, ‘그 날 밤 오후 9시 경 서대문 밖의 시발점을 발차하여 종로로 향하여 운행 중 서대문정 1정목(속칭 야주개정류소라 부르는 부근)에서 야주개(야주현) 통로에서 전차 통로에 약 100명의 군중이 나와 전차 길 안팎을 메워 전차를 향하여 한창 투석하여서 전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군중은 증인에게 대하여 “빨리 하차하라.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며 한창 투석하여 운전대 앞의 유리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옆의 유리창 5매도 부수매 정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승객 7,8명은 모두 도망쳐 버린 때 마침 기마순사가 왔으므로 군중은 야주개 쪽으로 되돌아 갔다. 그 투석한 군중은 1단이 되어 돌을 던졌다. 전면에서 다수자가 습격하므로 전진하면 사람을 치어 죽일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자가 투석하니 승객은 뛰어 내리는 등 소동을 피우므로 정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당 공판정에서 증인 궁내파치(궁내파치)는, ‘그 날 밤 자기는 하촌(하촌) 경부를 따라 경비를 하던 중, 하촌 경부가 인사동(인사동) 입구에서 피고 이정엽이 전차에 투석하여 유리를 부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증인에게 피고 이정엽을 붙들어 넘겼음이 틀림 없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 이종엽 신문조서(171정)에, ‘그 날 밤 서대문파출소에서 당주동(당주동) 입구 부근으로 갈 즈음 나의 뒤쪽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급히 돌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져 하수구에 빠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당 공판정에서 증인 소림선삼은, ‘그 날 밤 말을 타고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경비 중 군중이 종교파출소 방면에서 서대문 1정목 전차 길 쪽으로 향하여 오기에 광화문파출소에서 그 곳으로 달려가 해산시키려 하니 군중은 먼저 증인의 말을 향하여 투석하고 이어서 서대문 방면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므로 전차는 정거하였다. 마침내 4,5대의 전차가 그 곳에 멎게 되어 그들 전차의 유리창을 부수었다. 그 군중은 2패로 나뉘어 1패는 서대문 방면으로 향하고, 1패의 3,4십명은 당주동 입구로 왔다. 앞서 정거 하였던 전차는 모두 종로 방면으로 가버리고 다시 서대문 방면에서 온 전차에게 대하여 그들 3,4십 명의 군중은 그 앞에 막아 서서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이 때 수 명의 순사가 응원 나와 그 폭민 중에서 심한 자 수 명을 체포하여 강산 순사에게 인도하였다. 그가 체포한 자 속에 이종엽·유인수의 2명이 있었다. 그들은 당주동 입구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며 소요를 피우고 있었다. 그 군중은 모두가 투석하였으니 일일이 누구의 돌이 어느 쪽으로 와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나 이종엽 등이 1단이 된 당주동 입구에 모였던 집단은 모두 투석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
검증 장소에서 신문한 증인 소림선삼은 당주동 입구 부근에서 2,3십명의 군중은 앞서 정거하였던 전차가 지나가 버린 이후에 다시 달려 온 다른 전차에게 대하여 위의 2,3십 명이 일제히 투석하니 전차는 질주하였다.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한 것이 틀림없으나 각각 던진 돌이 전차의 어느 곳에 맞았는 지, 또 누구 누구가 투석하였는 지 개별적으로 확언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피고 이종엽이 그 집단 속에 있었으므로 동인을 그 곳에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덧글
사실 79년의 신민당사 농성 사건때도 시위 며칠동안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공하나 추락하면서 사건은 급반전되고 부마사태로 이어졌지요. 그때 전경이나 경찰은 밖에 있었고, 2층에서 여공을 떠민건 시위대 내부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위대(내금위의 후신)는 4개 대대가 전부 낭인들 길안내하고 민비 색출하고 분간하는데 앞장섰다지 않습니까.ㅋ
제물포에 도착한 일본낭인이 3시간만에 민비가 숨어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낸건 조선인들의 길안내와 궁녀들 얼굴 보고 누구라고 확인해준 덕택이었지요. ㅋㅋㅋㅋㅋ
게다가 당시 한성부 군부협판 이주회가 스스로 진범임을 끝까지 주장하여 교수형을 받는 바람에
일본법정에서는 일본낭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는 개뿔, 그냥 마법의 주문일 뿐...
어떤 병맛들은 진짜 정준하라고 적어놨던데...
무도에서 멀쩡하게 잘 나오는 정준하를 왜 죽이냐고...ㅠ.ㅠ
단순히 모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연좌제 적용하는 것도 웃기지만) 관심을 가지는건 안 가진 것보다 못하지요.
구체적으로 뭐했는지는 안나와있었어요...
어릴때 보면서 아니 이사람은 도대체 위인전에 실었을까... 했죠
박정희가 만주에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 자기 자서전에서 음해함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정했는데 여기있는 수꼴들만 병신 한일 없다는 서로 빨아주는 꼴이란 ㅎㅎ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건 나같은 공돌이 새끼가 더 낫겠다 ㅉㅉㅉ
지 손으로 쌀알 한톨 만들어 본 적 없는 새끼가 뭘 했다고 지랄이야.
http://e-gonghun.mpva.go.kr/portal/web/merit/search_merit_view.jsp?manage_no=33085&judge_case_item_cd=200904_SSG00003_SBG00002_33085&keyword=%EC%9D%B4%EC%A0%95%EC%97%BD
1919년 3월 26일 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京城府 東部 鐵物橋 부근을 왕래하다 그곳을 지나가는 電車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 1장을 파손하는 등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http://e-gonghun.mpva.go.kr/portal/web/book/book_xml_view.jsp?lm_sHisCode=PV_DJ&lm_sBookCode=A005&lm_sItemCode=&lm_sSrchYear=&keyword=
판결
(중략)
본적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주소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대정 권번(大正券番) 고용인(무종교) 이정엽(李正燁) 당 31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왕래 방해·소요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산택좌일랑)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203 -
주문
피고 유인수·이한준·김찬희를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박학준·박진갑·이정엽·이종엽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김진영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김교승·장석영·김동익·송병철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정만성·박순장·박흥준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김규정을 태 90에 처한다.
이유
(중략)
제3. 피고 이정엽은 동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철물교) 부근을 왕래할 때 그곳을 통행하는 전차에 대하여 혼자서 돌을 던져 그 유리창 1매를 깬 자이다.
(중략)
동상 동인의 제2회 조서(42정)에, ‘그 때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집합한 다른 자는 돌을 많이 던져 전차의 유리창을 깨었다. 나는 전차를 쳐부술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수명(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윤억만(윤억만)의
- 206 -
신문조서에, ‘그 날 오후 10시 경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 1정목을 향하여 운행 중 철물교에 모여들 때 군중이 투석하여 유리를 부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백윤덕(백윤덕) 신문조서에, ‘그 날 밤 오후 9시 경 서대문 밖의 시발점을 발차하여 종로로 향하여 운행 중 서대문정 1정목(속칭 야주개정류소라 부르는 부근)에서 야주개(야주현) 통로에서 전차 통로에 약 100명의 군중이 나와 전차 길 안팎을 메워 전차를 향하여 한창 투석하여서 전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군중은 증인에게 대하여 “빨리 하차하라.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며 한창 투석하여 운전대 앞의 유리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옆의 유리창 5매도 부수매 정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승객 7,8명은 모두 도망쳐 버린 때 마침 기마순사가 왔으므로 군중은 야주개 쪽으로 되돌아 갔다. 그 투석한 군중은 1단이 되어 돌을 던졌다. 전면에서 다수자가 습격하므로 전진하면 사람을 치어 죽일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자가 투석하니 승객은 뛰어 내리는 등 소동을 피우므로 정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당 공판정에서 증인 궁내파치(궁내파치)는, ‘그 날 밤 자기는 하촌(하촌) 경부를 따라 경비를 하던 중, 하촌 경부가 인사동(인사동) 입구에서 피고 이정엽이 전차에 투석하여 유리를 부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증인에게 피고 이정엽을 붙들어 넘겼음이 틀림 없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 이종엽 신문조서(171정)에, ‘그 날 밤 서대문파출소에서 당주동(당주동) 입구 부근으로 갈 즈음 나의 뒤쪽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급히 돌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져 하수구에 빠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당 공판정에서 증인 소림선삼은, ‘그 날 밤 말을 타고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경비 중 군중이 종교파출소 방면에서 서대문 1정목 전차 길 쪽으로 향하여 오기에 광화문파출소에서 그 곳으로 달려가 해산시키려 하니 군중은 먼저 증인의 말을 향하여 투석하고 이어서 서대문 방면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므로 전차는 정거하였다. 마침내 4,5대의 전차가 그 곳에 멎게 되어 그들 전차의 유리창을 부수었다. 그 군중은 2패로 나뉘어 1패는 서대문 방면으로 향하고, 1패의 3,4십명은 당주동 입구로 왔다. 앞서 정거 하였던 전차는 모두 종로 방면으로 가버리고 다시 서대문 방면에서 온 전차에게 대하여 그들 3,4십 명의 군중은 그 앞에 막아 서서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이 때 수 명의 순사가 응원 나와 그 폭민 중에서 심한 자 수 명을 체포하여 강산 순사에게 인도하였다. 그가 체포한 자 속에 이종엽·유인수의 2명이 있었다. 그들은 당주동 입구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며 소요를 피우고 있었다. 그 군중은 모두가 투석하였으니 일일이 누구의 돌이 어느 쪽으로 와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나 이종엽 등이 1단이 된 당주동 입구에 모였던 집단은 모두 투석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
검증 장소에서 신문한 증인 소림선삼은 당주동 입구 부근에서 2,3십명의 군중은 앞서 정거하였던 전차가 지나가 버린 이후에 다시 달려 온 다른 전차에게 대하여 위의 2,3십 명이 일제히 투석하니 전차는 질주하였다.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한 것이 틀림없으나 각각 던진 돌이 전차의 어느 곳에 맞았는 지, 또 누구 누구가 투석하였는 지 개별적으로 확언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피고 이종엽이 그 집단 속에 있었으므로 동인을 그 곳에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생략)
http://e-gonghun.mpva.go.kr/portal/web/merit/search_merit_view.jsp?manage_no=33085&judge_case_item_cd=200904_SSG00003_SBG00002_33085&keyword=%EC%9D%B4%EC%A0%95%EC%97%BD
1919년 3월 26일 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京城府 東部 鐵物橋 부근을 왕래하다 그곳을 지나가는 電車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 1장을 파손하는 등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http://e-gonghun.mpva.go.kr/portal/web/book/book_xml_view.jsp?lm_sHisCode=PV_DJ&lm_sBookCode=A005&lm_sItemCode=&lm_sSrchYear=&keyword=
판결
(중략)
본적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주소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茶屋町) 164번지
대정 권번(大正券番) 고용인(무종교) 이정엽(李正燁) 당 31세
상기자에 대한 보안법 위반·왕래 방해·소요 피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산택좌일랑) 입회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 203 -
주문
피고 유인수·이한준·김찬희를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박학준·박진갑·이정엽·이종엽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김진영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김교승·장석영·김동익·송병철을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정만성·박순장·박흥준을 각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김규정을 태 90에 처한다.
이유
(중략)
제3. 피고 이정엽은 동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철물교) 부근을 왕래할 때 그곳을 통행하는 전차에 대하여 혼자서 돌을 던져 그 유리창 1매를 깬 자이다.
(중략)
동상 동인의 제2회 조서(42정)에, ‘그 때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졌다. 집합한 다른 자는 돌을 많이 던져 전차의 유리창을 깨었다. 나는 전차를 쳐부술 생각으로 돌을 던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수명(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윤억만(윤억만)의
- 206 -
신문조서에, ‘그 날 오후 10시 경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 1정목을 향하여 운행 중 철물교에 모여들 때 군중이 투석하여 유리를 부쉈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수명 판사가 작성한 증인 백윤덕(백윤덕) 신문조서에, ‘그 날 밤 오후 9시 경 서대문 밖의 시발점을 발차하여 종로로 향하여 운행 중 서대문정 1정목(속칭 야주개정류소라 부르는 부근)에서 야주개(야주현) 통로에서 전차 통로에 약 100명의 군중이 나와 전차 길 안팎을 메워 전차를 향하여 한창 투석하여서 전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군중은 증인에게 대하여 “빨리 하차하라.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며 한창 투석하여 운전대 앞의 유리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옆의 유리창 5매도 부수매 정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승객 7,8명은 모두 도망쳐 버린 때 마침 기마순사가 왔으므로 군중은 야주개 쪽으로 되돌아 갔다. 그 투석한 군중은 1단이 되어 돌을 던졌다. 전면에서 다수자가 습격하므로 전진하면 사람을 치어 죽일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자가 투석하니 승객은 뛰어 내리는 등 소동을 피우므로 정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당 공판정에서 증인 궁내파치(궁내파치)는, ‘그 날 밤 자기는 하촌(하촌) 경부를 따라 경비를 하던 중, 하촌 경부가 인사동(인사동) 입구에서 피고 이정엽이 전차에 투석하여 유리를 부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증인에게 피고 이정엽을 붙들어 넘겼음이 틀림 없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 이종엽 신문조서(171정)에, ‘그 날 밤 서대문파출소에서 당주동(당주동) 입구 부근으로 갈 즈음 나의 뒤쪽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급히 돌아가려고 하다가 넘어져 하수구에 빠졌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중략)
당 공판정에서 증인 소림선삼은, ‘그 날 밤 말을 타고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경비 중 군중이 종교파출소 방면에서 서대문 1정목 전차 길 쪽으로 향하여 오기에 광화문파출소에서 그 곳으로 달려가 해산시키려 하니 군중은 먼저 증인의 말을 향하여 투석하고 이어서 서대문 방면에서 달려오는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므로 전차는 정거하였다. 마침내 4,5대의 전차가 그 곳에 멎게 되어 그들 전차의 유리창을 부수었다. 그 군중은 2패로 나뉘어 1패는 서대문 방면으로 향하고, 1패의 3,4십명은 당주동 입구로 왔다. 앞서 정거 하였던 전차는 모두 종로 방면으로 가버리고 다시 서대문 방면에서 온 전차에게 대하여 그들 3,4십 명의 군중은 그 앞에 막아 서서 전차에 투석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이 때 수 명의 순사가 응원 나와 그 폭민 중에서 심한 자 수 명을 체포하여 강산 순사에게 인도하였다. 그가 체포한 자 속에 이종엽·유인수의 2명이 있었다. 그들은 당주동 입구에서 전차에 돌을 던지며 소요를 피우고 있었다. 그 군중은 모두가 투석하였으니 일일이 누구의 돌이 어느 쪽으로 와서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모르나 이종엽 등이 1단이 된 당주동 입구에 모였던 집단은 모두 투석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언,
검증 장소에서 신문한 증인 소림선삼은 당주동 입구 부근에서 2,3십명의 군중은 앞서 정거하였던 전차가 지나가 버린 이후에 다시 달려 온 다른 전차에게 대하여 위의 2,3십 명이 일제히 투석하니 전차는 질주하였다.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한 것이 틀림없으나 각각 던진 돌이 전차의 어느 곳에 맞았는 지, 또 누구 누구가 투석하였는 지 개별적으로 확언할 수는 없으나 여하간 그 군중의 집단이 모두 투석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피고 이종엽이 그 집단 속에 있었으므로 동인을 그 곳에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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