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09/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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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慍한 회색인의 쓰레기하치장 : 이글루스 보수,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는 지긋지긋한 이중잣대... 2011-09-10 19:12:27 #
... <Joker™ 님 - 아으따, 함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오로지 하느님만이 공명정대 하시당께요. 2011. 09. 08.> <백범 님 - 민주화의 위엄 2011. 09. 08.> 일이 좀 진행된 이후에 알 ... more
덧글
아따 자네가 언제부텀 법률 전문가가 되부렀당가~~??
명예훼손에 대해 그리 잘 알믄, 그 구성요건과 조각에 대해서 함 씨부려 보랑께~
이게 왜 명예훼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특히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등)와 형사 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치판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 - 대법원2004도6371),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대법원 81도1023),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음 - 대법원98도2188)에 비추어 위 게시물은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2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물론 신고한다고 무조건 처벌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디 위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마시길...
나으가 참말로 주둥이를 잘못 놀려 나으리 심기를 거슬렸응께 이렇코롬 허리를 숙여 앙망하니 이번만 좀 봐돌랑께요 ㅜㅜ
그랑께롱 천한 것들 노는 데 눈 배리지말고 룸쌀롱에 노조 간부동지랑 모여서 여성동지들 고간이나 민주화시키러 가보시랑께요. WWW
덧 : 아따, 신부님이 거 거슬리는 소리 좀 했다고 신문에 투고한 놈 두고서 신자놈 고소했다몬은 참말로 지려부리겠소잉.
나으가 나으리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나으리들이 그러항께롱 물어보는 것이랑께.
아 그리고 일바인과 유명인은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그 비중이 틀리다는 것도 아시겠죠? 판례도 있을 건데.... 데모대 조직한 사람 정도면 유명인이 아닌가?
첫째, 본인이 아닌 이상 이러한 행동은 협박이 될 수 있고
둘째, 판결범위의 규정은 판사가 아닌 이상 함부로 하기 어렵지 않나여?
뇌물이나 금전거래 등의 범죄가 아닌 이상 어려울 것이어요 ㅋㅋㅋ^ㅅ^
1. 출판물: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99도3048)
2. 위법성 조각의 공공의 이익 :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대법2000다37254,37531)
2-1 미국 판례상의 공적인물이론은 당연히 아시겠죠? 함세웅신부 정도 되면 공적인물에 포함이 된다는데고 이의는 없으실 것이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목적은 구성요건이니까 중요하죠.. 그 판단은 님이 인용한 판례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공공성이 더 중요한 모양인데요..
2-1. 사이버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은 출판물명예훼손과 같은 정도라는 것이지 사이버명예훼손을 판단함에 출판물명예훼손을 참조하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파 입은 이런식으로 쳐막는게 민주화였군...
이 비천하학이 자그만치 차기 나찌당 예비 간부를 못알아봐서 심히 유감이로소이다.
어찌 법을 논하는 자가 주권자의 근본적 결단인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왜 검토를 하지 않는지?
all 님// 제가 잘 못 했습니다. 걱정해서 알려줘도 지랄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그냥 못 본척 하는 게 나은 건데... 신고한다는 것도 아닌데 협박한고 드립질하는 분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여줘도 표현의 자유는 왜 고려하지 않냐는 항의나?(대법원에 가서 하세요.) 인민재판관이란 모욕까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올님에 대한 답글에서 보면.. 걱정해서 알려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딱 봐도 협박용으로 보임.. 인정 못하시겠다면 님을 읊은거 찬찬히 읽어보삼..
1. 당신이 열폭에 자빠져 뒈지든 웃다 뒤지든 내 알 바 아닙니다.
2. 판례에서 입맛에 맞는 법문을 찾아냈다고 감동하지 말고, 판례의 요강과 해당 사건 간의 적부부터 먼저 판단하셔야지요.
보아하니 법률 전문가 부심이 대단한데, 그렇다면 관련 법조항과 조리를 근거로 한 <법리적 해석>을 '적시'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3. 따라서 <상기 게시글 중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는 단락이 어느 부분이며, 그것이 관련 판례에서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판례가 이번 사건에 어떻게 (유죄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능력이 부재한 상태에 '관련 법조항의 적용 소지'를 밝혔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어디 한 번 그 잘난 법적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시지요.
물론 판례 몇 줄 인용해놓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좌익 소아병 환자란 걸 스스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법적 전문성'을 정 입증하고 싶다면, 함세웅 신부에게 해당 사건을 고지하고 그를 대신해서 소(訴)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찌질대지 마시구요.
ps: 판례와 법률 몇 줄 보고 <타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당당히 제시하는 불온 씨. 만인에게 큰 웃음 주셨습니다. 이 참에 아예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의사 자리 하나 꿰차시죠?? ㅋㅋㅋㅋ
저런것들이 집권하면 피바람 엄청 불겠군... 생각하는건 박정희하고 똑같은 놈들이 민주, 민중의 탈이나 쓰고 허튼수작 부리고 앉아있기는.
그쪽 동네는 걱정이나 염려도 참 독특하게 해주는구만... ㅋㅋㅋㅋㅋ
너님 이제 "쥐"옥감.
(젊어서의 생각과 늙어서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요. Be positive!)
아따 촛불반란 때 친 김일성 예수 드립은 존나 지릴 것 같았당께 ㅋㅋㅋㅋ
오시리스//
...는 베트남
그러면 전두환이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따위에 대한 파란 만장한 과거가 아득하군요. ㅋㅋㅋ ;;;
에어장관련해서 이글루스 관련한 강종 포스팅관련해 블라인딩 당하는것도 뭐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듯
헛소리 끄적이지 말고 너님이나 잘하셔. 혹시 했는데 역시 비밀글을 공개하는 뒤통수 센스... ㅋㅋㅋㅋㅋ
http://pds20.egloos.com/pmf/201109/11/25/c0135725_4e6c2a06f2419.png